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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藥, 담합·사장약 '일반명 처방' 해결책
[ 2002년 01월 09일 09시 03분 ]
경상북도약사회(회장 전혜숙)는 담합약국 및 사장의약품 처리는 일반명 처방을 강제화하면 해결 될 수 있다며 제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약사회 이사일동은 담합약국 및 사장의약품 처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일반명 처방을 강제화 하면 사장되는 약도 없기 때문에 약국경영비용이 절감되고 의료계의 오랜 잘못된 관행인 리베이트비를 근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사의 이익에 의한 약선택이 아닌 국민을 위한 올바른 약선택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또 "의약품 생산비용 절감으로 보험재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도약사회는 담합문제는 약국개설시 약사회에 경유토록하여 무자격자나 의약품 공급업체에서 영리만을 목적으로 약국을 개설할수 없도록 사전에 검증하여 차단할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약사회는 "어제까지 효과 있어 처방하던 약이 하루아침에 다른약으로 변경하는 개탄스러운 현실에서 정부는 현행제도가 변화없이 시행되면 매년 사장되는 의약품 재고에 대해 소진할 기간을 설정하여 처리해 달라"고 촉구한다.

도약사회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약국의 생존권을 위해 우선 약국별로 사장되어 버려야할 재고의약품은 유효기간내에 한시적으로 조건없이 대체 및 변경조제하여 국익에 반하는 의약품 폐기처분을 막는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석기자 js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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