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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은퇴 과학자 전문경력인사 적극 활용
[ 2002년 01월 09일 10시 55분 ]
과학기술부는 연구원 사기진작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과학재단에서 수행중인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에 출연(연)에서 은퇴한 만 65세 이하의 책임급 연구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은 전문경력자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의 교육·연구에 투입해 고등교육의 내실화·실용화를 도모하고 고급인재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추진해온 제도이다.

과기부가 추진중인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공립 및 정부출연(연)의 책임급상당 연구원이 새롭게 신청 할 수 있게 되며, 신청 연령은 종전 만 62세에서 만 65세로 완화한다.

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매년 계속활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최장 3년(연구기관 및 특수고등교육기관은 2년)까지 월 250만원 이내의 연구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과기부는 "이 개선안은 관련규정 개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3월부터 국공립 및 정부출연(연)에서 은퇴한 책임급연구원도 전문경력인사로 신청할 수 있게된다"며 "앞으로 전문경력인사제도를 더욱 개선해 은퇴과학자(연구원)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자문도 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제도개선이 실시될 경우 생명연을 비롯 한의학연, 원자력병원등 총 23곳의 정부 출연(연)의 책임급 연구원 퇴직자중 37%가 전문경력인사제도를 이용 할 수 있다.
김상기기자 bu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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