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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글리벡, 강제실시권 청구할 것"
[ 2002년 01월 09일 12시 25분 ]
약가 및 보험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에 대해 공익적 목적으로 특허권을 제한하는 강제실시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민중의료연합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글리벡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이외에도 약가인하·보험적용범위 확대 등 요구사항을 담은 전날의 간담회결과를 9일 발표했다.

공대위 간담회에서는 먼저 글리벡의 약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민중의료연합 정혜주 간사는 "노바티스사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생산원가의 30배에 달하는 비싼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글리벡을 개발하는데 엄청난 공공자금이 투여됐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한 회사가 권리를 일방적으로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바티스사는 전세계 단일약가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며 "경제능력이 높은 G7 선진국과 동일한 약가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인의협 강병수 간사는 "정부는 급성기·가속기 환자에게만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환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만성기 환자들에게도 보험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 발표자인 인의협 우석균 정책국장은 "환자들이 보험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매달 약 90만원을 약값으로 지불해야 한다"며 "30%에 달하는 본인분담률이 현재 소아암 등에 적용되는 20% 이하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날 "노바티스사가 특허권을 이용해 높은 약가를 계속 고집한다면, 타인이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글리벡을 생산할 수 있는 강제실시권을 청구할 것"이라며 "이미 관련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어 "백혈병 만성기 환자들이 글리벡 보험적용에서 제외된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환자대책위와 함께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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