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료가 1일부터 신설,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요양기관은 고혈압·당뇨 환자에 대한 별도의 관리대장을 구비해야 한다.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동익)는 최근 회원들에게 시달한 '만성질환관리료 청구방법 및 주의사항'을 통해 "환자의 관리대장을 구비, 기입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협의회가 밝힌 산정지침에 따르면 만성질환관리료는 고혈압(코드-I10, I11, I12, I13, I15), 당뇨병(코드-E10, E11, E12, E13, E14)을 주상병으로 하는 환자에 한정된다.
또한 요양기관은 한 환자당 연간 6회, 월 1회이상 청구할 수 없다.
아울러 개인진료기록부에 인적사항, 방문일시, 질병명, 상담·교육내용, 투약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며, 요양기관별 진료일시를 학인할 수 있는 환자관리대장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