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양도-양수 계약없는 의약품 최고가 불인정"
[ 2002년 01월 09일 13시 39분 ]
국내 제약사와 라이센싱을 맺은 외자사가 재계약을 중단하고 의약품을 자회사 등을 통해 직접 공급할 경우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최고가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는 국내사를 통해 의약품 영업망을 확보한 후 라이센싱을 회수,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사용했던 외자사 영업전략에 대한 제동으로 해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데일리메디의 '제조업체 변경 再등재시 최고가 80%선 적용' 기사와 관련, "외자사 M사와 국내사 C사간에 정상적인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약가를 적용받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M사는 국내제약사인 C사로부터 라이센싱을 회수하면서, 국내 자회사인 M사를 통해 직접 공급키로 하고 "기존 C사가 적용받았던 약가를 적용해 달라"고 주장해 왔다.

심평원은 약제전문위원회 결정과 관련 "M사는 약사법 제72조(제조업자등의 지위승계 등) 4항과 시행규칙 23조4항(지위승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제조허가 품목인 C사 약가를 수입허가사인 M사의 약가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상적인 양도-양수 계약관계가 이뤄졌다면 의약품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이 이전되는 만큼 기존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에서 약가를 적용받는다"며 "그러나 M사에서 신청한 의약품들은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선발'(주로 오리지널)도 아니고 '후발'(주로 카피품) 품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M사는 보험등재 신청한 5품목중 일부는 최저가로 일부는 최고가의 90%만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외자사 M사와 국내사 C사의 경우처럼 라이센싱 계약 종결로 재등재 신청된 의약품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평원은 이와함께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지난해 11월16일이후 신청한 의약품은 2개품목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보험약가는 이미 등재된 성분의 상한금액중 최저가 이하나 최고가의 80%이하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