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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용·주사제 복합처방 약품관리료 '1일'
[ 2002년 01월 10일 01시 41분 ]
외용약과 주사제를 복합처방할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약품관리료는 1일분으로 처리된다.

또한 동일 한 환자에 대해 2개진료과에서 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의약품관리료는 각각 산정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의약품관리료와 만성질환관리료가 지난 1일부터 변경·신설됨에 따라 명세서 세부작성요령을 안내했다.

작성요령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1일 내원하여 2개이상 진료과목에서 각각 다른 상병으로 처방한 외래환자의 의약품관리료는 각각 산정해야 한다.

또한 외래환자의 경우 외용약 또는 주사제를 내복약과 복합처방한 경우 내복약 투약일수를 기준으로 관리료를 계산한다.

아울러 외용약과 주사제를 복합 또는 단독으로 처방한 경우 투약일수를 불문하고 1일분 의약품관리료를 적용해야 한다.

입원환자의 의약품관리료는 투약일수에 따라 산정하되, 월단위 청구기관의 경우 30일을 초과하면 퇴원시 투약관련 코드를 이용 1회만 청구한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만성질환관리료와 관련, 고혈압 당뇨병을 주상병으로 한 재진환자에 대해 교육·상담으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수립한 후 연 6회이내(월 1회이내)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실] 만성질환관리료 및 의약품관리료 명세서 작성요령(hwp)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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