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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건강보험 대행청구 시범사업 착수
[ 2002년 01월 10일 02시 47분 ]
치과의사협회(회장 이기택)는 회원들의 심사청구업무를 대행키로 하고, 복지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치협 현기용 보험이사는 10일 "수가와 심시지침 등이 변경될 때마다 의료기관들은 청구프로그램을 변경해야 하고, 급여청구에 투입되는 행정부담도 점차 가중되고 있다"면서 "대행청구가 허용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8일 국회를 통과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법법은 요양기관이 심사청구를 타인에게 대행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의협, 약사회, 치협, 한의사협 등을 통한 대행청구를 허용했다.

치협은 지난해 5월 김원길 복지부장관이 관련협회가 대행청구를 주관할 경우 관련법을 개정해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왔다.

치협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회원의 50% 이상이 대행청구를 희망한 것으로 집계돼 본 사업에 착수할 경우 전국 1만1천여 회원 가운데 5천명 이상이 대행청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기용 보험이사는 "이번주중 복지부와 세부시행방안을 협의한 후 시범사업을 할 지부를 선정할 것"이라며 "인력과 장비, 사무실을 확보하는 한편 협회 차원에서 청구인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 청구상 신뢰성과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급여청구 전문인력이 부족해 일부 음성적 대행청구를 하고 있으며, 대행기관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부당청구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적발돼 대행청구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한편 의협도 지난해 복지부에 대행청구 양성화를 건의한 바 있어 협회 차원의 대행청구를 추진할 지 주목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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