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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藥, 재고약대책촉구 1인 릴레이 시위
[ 2002년 01월 10일 03시 54분 ]
약사단체가 복지부에 불용재고의약품 대책을 촉구하는 투쟁에 나선다.

10일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는 올해를 위기의 시기로 인식하고 공세적 회무로 전환한데 따른 첫 번째 사업으로 과천 정부청사 정문앞에서 14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불용재고의약품 대책촉구 1인 릴레이시위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25일 정리집회시 현장에서 전국 주요임원 결의대회를 갖는 한편 회원 불이익방지를 위해 25일 이후 기존 약정서를 표준거래약정서로 갱신하는 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강력한 실천의지 표명과 약사사회의 쇄신을 위해 임원부터 솔선수범히는 실천 투쟁을 전개한다고 덧붙였다.

1일 3교대로 실시되는 이번 릴레이 시위에는 연인원 32명이 동원된다.

약사회는 이번 시위를 통해 복지부의 일관성없는 정책과 의사들의 무분별한 처방약 바꾸기에 따라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회원 고충의 해결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같은 결정은 올 상반기 소화제 등의 보험급여 의약품이 비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약국의 재고부담이 더욱 우려된데 따른 것이다.

또 복지부가 법적으로 규정된 의사의 처방목록리스트가 나오지 않음에도 이를 독려 또는 강제하려는 의지가 없고 탈법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일반명 처방이 보험재정 문제의 해결과 재고의약품 문제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추진의지가 미약하여 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저해하고 약국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번 시위기간중 각 지부별 재고약을 복지부에 직접 반품하여 복지부 정책 부재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약사회는 시위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의사들의 처방약목록제출 강제화 ▲제약사의 소포장 공급 법제화 ▲처방전 작성시 일방명처방 의무화 ▲의사들의 무분별한 처방약 바꾸기 금지 등을 촉구했다.

일별 시위참여조는 다음과 같다.(1인 3시간씩 교대)

*1월14일(월)- 정명진 전영구 장복심
*1월15일(화)- 김종렬 박진엽 이규진
*1월16일(수)- 이형철 박무용 이영민
*1월17일(목)- 조덕원 선우영환 이철희
*1월18일(금)- 권혁구 노영옥 전혜숙
*1월19일(토)- 박영근 문상돈
*1월21일(월)- 허창언 유태일 김용명
*1월22일(화)- 홍춘기 최영숙 지성배
*1월23일(수)- 남수장 김승곤 박해영
*1월24일(목)- 송정순 노숙희 구본호
*1월25일(금)- 최병호 최창주 문재빈
이정석기자 js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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