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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택진료 의사 '이중제한' 폐지
[ 2002년 01월 12일 00시 57분 ]
선택진료 의사 '이중제한'이 폐지되고 진료지원과 의사는 주치의가 선택하는 등 선택진료제가 대폭 개선된다.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선택진료제 개선안이 포함된 병원활성화대책을 14일 당·정협의를 거쳐 15일경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안에는 병원계가 이중제한이라며 반발했던 '재직의사 80%' 규정이 삭제, 선택의사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선택 진료의사 자격기준은 '전문의 자격취득 후 10년이 경과하거나 면허취득후 15년이 경과한 의사' 또는 '대학병원 조교수이상'으로 단일화된다.

이와함께 진료지원과 의사를 주치의가 선택, 환자들이 검사를 받을 때마다 특진의사를 기재해야 하는 불편을 없앴다.

그러나 특진의사의 가격기준을 완화할 경우 환자 부담이 높다는 점을 고려, 추가비용을 받지않는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는 보안책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임상병리과에서 시행하는 검사를 비롯, 약 100여개 항목이 추가비용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지켜지기도 힘들고 처벌도 어려운 기준을 억지로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의료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선택 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이 완화되는 만큼 환자부담을 중이기 위한 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선안을 금명간 확정,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후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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