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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입 불성실신고 의사·한의사 특별관리
[ 2002년 01월 14일 11시 56분 ]
국세청은 성형외과·안과·치과 등 비보험진료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과 한의사 등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14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2001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면세 사업자들이 이달말까지 제출하는 수입금액 신고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5월 소득세 신고사항과 비교·분석해 불성실 신고로 판명날 경우 별도 관리키로 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병·의원이 의약분업 실시 이후 수입금액 증가하고, 이에따라 소득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 변칙회계처리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또한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보고 불성실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철저히 하는 한편, 계산서자료의 전산추적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해 가공의 계산서를 주고받는 자료상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

이달말까지 지난해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의사·한의사 등 보건의료사업장 4만5천여명, 입시학원·자동차운전학원 등 학원종사업자 5만여명 등이다.

병·의원의 경우 엑시머레이저(안과)·임플란트엔진(치과)·스킨마스터(피부과) 등 주요 의료기기 보유내역, 마취제 보유량, 의약품 등 재료매입액,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의원은 감초, 녹용, 당귀 등 한약재 구입내역, 보약조제 등 비보험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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