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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용藥·의약외품 약사의무고용 폐지
[ 2002년 01월 13일 12시 08분 ]
보조시약·키트 등 체외진단용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시 약사를 고용토록 의무화한 약사법이 올해 개정될 전망이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체외진단용의약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의약품으로 관리토록 하는 한편, 제조업자의 약사의 법정고용 의무화에 대해서는 폐지토록 올해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의약외품 제조업자의 약사고용 의무화 규정으로 인해 인건비가 증가하는 등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보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 조항 역시 폐지하기로 하고, 올해 약사법 개정시 반영하기로 했다.

일반의약품은 안전성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의약외품으로 확대키로 하고 올해 상반기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각종 문제제기대한 검토 결과 이같은 추진방향을 정했다"고 설명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직장 피부양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검진표 및 문진표를 송부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길고, 각종 비용이 낭비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상반기중 건강보험증과 신분증만 지참하는 검진이 가능토록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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