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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50%이상 집중기관 현지심사·실사
[ 2002년 01월 13일 13시 15분 ]
정부가 담합금지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처방전 집중도가 50%이상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현지심사·실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처방전 집중도 상위기관에 대한 수진자조회가 별도 실시되는 등 심사기관과 보험자단체가 담합차단을 위해 적극 나선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처방전 집중도가 높은 의료기관과 약국은 담합 추정기관으로 분류, 금명간 총체적인 집중감시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심평원은 한 약국에 의료기관의 처방전이 50%이상 집중될 경우 현지심사는 물론 실사대상기관으로 포함, 담합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처방전 집중도 50%를 기준으로 5%씩 구간을 설정, 현지심사 및 실사 대상기관을 선정한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내달까지 처방전 집중도 프로그램을 가동, 기준 및 감시대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 또한 이달부터 본부를 중심으로 처방전 집중도 상위기관 등 담합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 시범적으로 수진자조회를 실시한 후 이를 전 지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료기관의 원외처방과 약국조제가 불일치되는 진료건과 함께 처방전 집중도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비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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