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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의약품 인터넷 신고제 도입
[ 2002년 01월 13일 11시 57분 ]
오는 7월부터 의약품 등의 인터넷 품목신고제가 도입된다.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장준식)은 13일 서울시 등 수도권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2002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5대 주요시책 방향을 발표했다.

서울식약청은 특히 민원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인터넷 품목신고 제도를 도입·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구 등의 신고업무가 계속 증가해 민원업무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청은 이를위해 관련지침 마련 등 준비 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청은 또 지난해부터 '서면 자율점검제'를 실시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인터넷 자율점검제'로 전환·운영하기로 했다.

이를통해 민원편익을 증대하고 약사감시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업계의 자율관리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약청은 인터넷 자율점검제(Self-Audit)와 연계한 정기 약사감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셀프-오디트(Self-Audit)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약사감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감한 인센티브도 도입하기로 했다.

자율점검제도의 조기정착과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2월에는 시행결과 평가회를 개최, 모범업소를 선정·포상하기로 했다.

청은 이밖에 허위·과대광고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그물망식광고 스크리닝'을 강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식약청의 5대시책은 △새로운 식품위생감시 모델 실용화 △의약품 등의 인터넷 품목신고제 도입 △수입식품의 전문상담기능 강화를 위해 3S운동[Smile(친절), Speed(신속), Smart(정확)〕추진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의 대외 신뢰성 제고 △최적·최상의 청사신축 설계 및 고객감동 민원환경 개선 등이다.
민경두기자 kdm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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