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해외체류자 정상진료 보험급여비 지급
[ 2002년 01월 14일 03시 16분 ]
급여정지기간인 해외 체류기간중 환자가 내원하지 않고 보호자가 내원, 진료가 이뤄진 경우 요양기관에 대한 보험급여가 정상지급된다.

14일 복지부는 대한약사회가 질의한 해외여행이나 체류중인 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험진료 및 조제시 환수조치 여부와 관련 귀책사유가 수진자에게 있는 만큼 요양기관에 대한 급여는 정상 지급된다고 밝혔다.

회신을 통해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49조에 "국외에 여행중인 때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는 급여를 정지토록 하고 있다며 급여정지기간중 진료를 받은 경우 공단은 진료를 받은 가입자에게 공단부담금을 기타징수금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약국등 요양기관에서 국외체류자 진료와 관련 허위청구 및 착오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공단은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환수할 수 없으며 부당진료비 환수에 대한 귀책사유는 수진자에게 있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또 약국의 직접적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처방전에 의한 조제투약을 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피보험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 남아있는 피부양자가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약국은 환수조치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다" 며 업무에 참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