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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청구 유예기간없이 의약계 즉각 적용
[ 2002년 01월 14일 03시 50분 ]
의약단체에 한해 허용하는 건강보험 대행청구가 유예기간 없이 재정건전화 특별법 공포 즉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최근 대형청구 관련 의약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유예기간 없이 즉각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제도시행에 따른 세부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는 즉각 시행의 기조하에 대행청구관련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절차 등을 지침을 마련, 빠른시일내 고시해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별법 공포전 이를 준비하기 위해 의약단체와 간담회를 갖게 된 것" 이라며 "세부지침을 마련, 즉각 시행키 위해 세부사항에 대한 단체 입장을 제출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행청구관련 시행일정이 촉박하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었으나 제도시행관련 법령의 원칙에 따라 빠른시일내 시행토록한다는게 복지부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별법안 부칙에는 "시행후 최초로 심사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따라 약사회는 처방수용율이 낮은 약국을 대상으로 대행청구 추진을 검토중에 있으며 치과의사회는 원하는 회원에 대해 시범사업을 계획중이다.

한편 재정건전화특별법 10조에는 요양기관은 의약단체외 타인에게 청구를 대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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