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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키오스크 보조 도우미 배치 시정 방침
[ 2002년 01월 14일 12시 02분 ]
키오스크 방식의 전자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한 처방전 유도 등 담합 가능성이 완전 차단되게 됐다.

복지부는 최근 운영업체와 키오스크 설치 병원 및 병원협회에 도우미 배치, 약제비 사전수납, 지정방식을 폐지토록 하는 등 담합 가능성을 시정토록 통보했다.

특히 도우미 배치의 경우 환자의 편의 제고보다는 환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부작용의 소지가 있다며 도우미 배치를 폐지토록 조치했다.

지정방식의 폐지는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하에 우선 비가입 약국중 당해 병원의 처방전 수용이 가능한 약국명단을 가입약국과 동일하게 화면에 보여줌으로써 환자의 약국선택 자율권을 보장토록 하고 1년이내 비지정방식으로 완전 전환토록 했다.

이와관련 개선 조치시까지 키오스크 설치확대를 신중이 검토토록 하고 향후 키오스크를 설치할 서울대병원 등 2개병원에 대해서는 시범사례로 비지정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또 키오스크를 통한 처방전 전송은 반드시 환자가 요구할 경우로 한정하는 운영수칙을 준수토록 하고 환자정보유출방지 방안을 마련 복지부에 제출토록 요구했다.

약국에 대한 가입비 및 처방전송 수수료도 프로그램 설치 및 인건비 절감요인을 감안 실비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함께 키오스크 운영과 관련 약계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운영업체와 약사회간에 자체조정기구를 이달 말까지 설치, 키오스크 운영에 대한 방향을 논의토록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담합 조장 가능성과 불합리한 가격정책 등이 상당부분 개선되게 됐다"며 복지부의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편 약사회의 문제점 제기에 따라 복지부는 키오스크방식의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키오스크 설치 병원과 약국을 대상으로한 전국적인 실사를 펼친바 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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