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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의약품 직거래 2004년부터 허용
[ 2002년 01월 15일 02시 33분 ]
복지부는 의약품유통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2004년부터 종합병원과 제약사간 의약품 직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종합병원과 제약사간 직거래로 인한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도매상을 경유해 의약품을 구매토록 하고 있지만 당사자간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규제개혁위원회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중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03년까지만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규정을 존속토록 하고 2004년부터 직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직거래 허용과 의약품 유통개혁을 연계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시행시점은 다소 유동적이다.

복지부는 "규개위가 2003년을 의약품 유통개혁의 완성시점으로 보고 규제 정비를 권고했다"면서 "직거래시기는 투명한 유통질서가 정착됐는지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한 직거래에 대해 국립의료원과 일산병원 등 11개 국립병원을 제외한 대다수 병원들이 외면하는 등 유통개혁이 겉돌 경우 직거래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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