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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품 민원서류 전자접수 시대 개막
[ 2002년 01월 15일 11시 53분 ]
앞으로 식약청에 민원서류를 낼때는 기존 서류접수방식이 아니라 디스켓 또는 CD로 접수해야 한다. 또 인터넷상에서 처리과정을 조회할 수 있다.

식약청은 15일 전자정부 시대에 걸맞는 의약품분야 민원행정 서비스의 구현을 위해 전자매체를 통한 민원접수를 2월부터 전면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자매체를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 인터넷을 통해 민원처리현황을 공개, 민원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약품분야 민원서류를 기존의 종이에서 파일로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구축된 DB정보를 의약품 행정업무에 활용할 방침이다.

일례로 의약품안전국, 평가부 등 허가민원 처리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전자매체 접수 대상업무는 ▷의약품, 의약외품 등 제조·수입허가(신고) 신청 등 ▷의약품 등 재평가, 재심사 등 사후관리업무 ▷생물의약품 등 허가업무.

접수방법은 식약청 소비자보호 담당관실 또는 지방청 서무과를 방문, 서류접수와 전자매체(디스켓 또는 CD)를 제출하고 제출된 전자매체는 접수 즉시 업로드 후 민원인에게 반환한다.

식약청은 전자매체를 이용한 민원서류접수와 관련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제약협회 4층강당에서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미현기자 m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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