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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미허가 의료용구 판매 4곳 행정처분
[ 2002년 01월 15일 03시 28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미허가 의료용구를 제조하거나 표시기재 등을 위반한 4개 업소에 대해 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바이오에너지상사는 지압돌무릎밴드(바이오지압밴드)·허리옥복대(허리요통복대) 등 허가받지 않은 의료용구를 제조·판매하고, 데니스브라운스프린트(Bio-210) 19품목 등을 인터넷을 통해 제품명 및 효능·효과를 허위·과대광고한 것으로 적발돼 제조정지 6월 및 광고업무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한 (주)세운메디칼상사는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 등을 제조품목 변경 신고없이 제조·판매했으며, (주)프라임은 소프트콘택즈렌즈 4품목의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제품표준서를 작성 및 비치하지 않아 각각 품목제조정지 6월15일 및 4월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삼미메디칼통상(주)은 의료용조합자극기(SM-2000H) 용기나 포장에 주소 및 제조일자, 제조번호 기재않고 제조·판매해 품목판매정지 1월7일 처분을 받았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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