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의료기관 재고의약품 반복처방 유도
[ 2002년 01월 15일 11시 43분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약국의 재고약 처리협조를 위해 해당 재고 의약품을 반복 처방할 경우 이를 한시적으로 담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약국의 재고약 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재고약 처리를 요구하며 약사회 임원들의 1인 시위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원길 복지부 장관은 약사회가 재고약 발생원인 및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복지부는 약사회의 제시안을 토대로 재고약 처리방안을 협의할 예정인 가운데, 별도의 실무차원에서 다각적인 간접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약국의 재고약 처리 협력을 위해 동일성분의 '처방약 목록'외 다른 품목(재고약)을 반복 처방하는 행위(약사법 제22조)에 대해 이를 한시적으로 담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목록이 공고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재고약 처리를 위한 협력이 이뤄질수 있도록 가능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제약사들이 약국의 반품을 수용할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나서는 한편, 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해 교품을 활성화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재고약을 교품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현재 재고약 처리를 위한 직접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약국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