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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부지 용도변경 약국개설은 위법
[ 2002년 01월 16일 03시 05분 ]
병원용지를 용도분할하는 방법으로 병원내 약국 개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주심 박창수 판사)는 지난 10일 정모씨가 부산시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창수 주심판사는 "약사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외관상 부설약국으로 오인받을 수 있고 건물이 용도변경을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병원건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 판사는 또 "서울지법 행정법원의 지난 8월 의원입점건물내 약국개설를 허용했던 판결과 달리 건물의 위치와 용도를 볼때 최근 개정된 약사법이전 법령만으로도 개설신청 반려는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약국을 개설하려는 건물내 2~3개 생활근린시설이 입점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병원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따라 병원내 입점을 금한 법의 취지에 비춰 동 건물에 약국의 입점은 부적절하다는게 판결의 요지다.
정모씨는 지난 4월 사하구 소재 하나병원이 수차례 용도변경을 통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득한 건물내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건소가 이를 반려했다. 이에 지난 5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16일 동일한 사안으로 고대구로병원내 건물 용도변경을 통한 약국개설신청 반려 취소청구소송 관련 공판이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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