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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릭참여사 도매상 중단행위 법적대응 경고
[ 2002년 01월 16일 03시 07분 ]
영남권 도매업소들이 쥴릭과의 거래 중단을 선언한데 대해 쥴릭참여 외자사들이 법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도매업계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쥴릭파마코리아에 아웃소싱하는 외자 제약회사들(이하 '참여제약사')는 최근 영남약도회가 9.29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거래중단을 선언한데 대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활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참여제약사들은 성명을 통해 거래중단 행위를 즉시 중지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보건복지부, 외국인투자옴부즈맨사무소, 외교통상부 등 관련단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참여제약사는 "현재까지 충실히 이 합의안을 이행해 왔으며 직거래를 원하는 의약품 도매상들과 직거래 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언급하고 "국내 전 약국들이 제품을 용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기존 병원 도매상들에게도 약국용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매협회도 2001년 12월말에 발표한 자체 보도자료를 통해 합의안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쥴릭과 공급계약을 맺은 의약품도매상의 경우, 이미 쥴릭과의 계약 조건 자체에서 참여제약사와의 직거래 계약을 명백히 금하고 있으므로 이들 도매상이 참여제약사로부터 직접 의약품 공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애초부터 당연한 사실이다"며 영남약도회의 주장에 쐐기를 박았다.
이들은 영남약도회의 거래중단행위에 대해 "지난해 도매업권수호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미확인 사실 유포를 계기로 결국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시정명령 및 의약업계지 공개사과문 게재까지 이르게 된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절하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내의 전 고객들에게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전국에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우수한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방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남약도회 소속 경동사 등 10개 도매업소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쥴릭관련 외자사들이 직거래 확대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고 있다"며 "영남약도회 전체 회원사는 이 시각이후 쥴릭과의 계약파기를 선언하고 일체의 거래를 중지하고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도매업소들은 지난해 9월29일 쥴릭관련 외자사(한독약품 등 4개사)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요건을 갖춘 전 도매에 직거래 확대, 최소한 쥴릭에 참여한 도매업소 이상의 마진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약정 이후 쥴릭과의 거래대신 메이커와 직거래를 추진했음에도 해당 제약사의 무반응으로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석기자 js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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