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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저작권보호 강화
[ 2002년 01월 16일 12시 31분 ]
오는 7월부터 의료정보·진료정보·원격진료등의 보건분야 디지털콘텐츠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6개월 가량 준비 기간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제정과정을 거쳐 오는 7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정당한 권한 없이 디지털콘텐츠제작자가 상당한 노력을 들여 제작 표시한 온라인콘텐츠를 다른 사업자가 무단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5년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구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업이익 침해가 심할 경우 친고(親告)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다만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표시한 날로부터 5년 뒤에는 공유토록 해 디지털콘텐츠제작자 투자를 보호하고 일반이용자 이용간 균형을 유지토록 했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은 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통부차관을 간사로 하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 온라인콘텐츠산업 발전 기본계획과 부처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토록 했다.

아울러 디지털콘텐츠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창업활성화 △전문인력양성 △기술개발 △표준화 △디지털식별체제 표시 등 유통촉진 △국제협력·해외진출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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