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잡지 등에 광고성 의료기사를 게재하는 의료기관은 3월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의료광고성 기사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주소 등을 기재한 경우 의료광고로 간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여성잡지, 스포츠신문 등에 게재되는 의학정보, 성형·명의칼럼 등 광고성 의료기사에 대해 유권해석을 변경키로 하고, 2월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한 후 3월부터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광고성 의료기사는 그동안 뚜렷한 처벌규정이 없어 의료계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공익목적으로 게재되는 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허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유용한 의료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광고성 기사의 범람은 의료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료체계 전반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허위·과대광고는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포함,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