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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별 분업위반 감시체계 구성 지시
[ 2002년 01월 16일 12시 45분 ]
보건복지부는 16일 시·도 보건복지 관련 국장회의를 열고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분업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처방전 소지 환자가 첫 번째 방문약국에서 조제받은 비율이 97.3%에 달하는 등 의약분업이 점차 정착단계에 진입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제도 보완은 물론 의약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 시·도는 각종 의약분업 위반 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해 지역단위별로 총체적인 단속체계를 갖추는 한편, 시·도 및 시·군·구별로 담합의혹기관 명단을 작성해 철저히 불법행위를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시·도별 공무원 및 유관단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시행 성과에 대한 홍보 및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자료를 시·군·구별 반상회 자료에 게재토록 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급여 재정절감을 위해 매분기마다 기금조성 및 (급여비)예탁실적과 지역별 수급권자 1인당 급여비 사용실적을 공개키로 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표창 및 해외단기연수를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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