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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4개단체 "한방병의원 규격품사용 의무" 촉구
[ 2002년 01월 17일 02시 47분 ]
한약도매협회 등 한약관련 4개 단체가 한방병의원의 규격품 사용 의무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약도협·한약제조협·약사회·한약협회는 4개 단체는 17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에 한방병원의 규격품 사용의무화 조항 명문화를 축구하는 합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키로 했다.

합의서에서 4개 단체는 한약재는 한약의 특성상 농산물과 원료의약품 또는 식품등 용도에 따라 생산자, 수집상, 중간도매성 그리고 약사법상 판매업자등 유통체계가 일관성없이 무질서하다며 한약규격화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유통체계 확립이 반드시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위해 제조업자-도매업자-소비자(한방병의원, 한약방, 약국)으로 이뤄지는 유통체계에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한방병의원의 규격품사용 의무화 조항이 명문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약규격품 사용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도 재고와 한방의료수요증가를 위해 규격제조품목은 한방병의원 의무사용과 유통일원화를 연계하여 추진하되 단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들 4개단체는 17일 오후 복지부를 방문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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