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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중외제약서 회수제품 최저가 결정에 반발
[ 2002년 01월 17일 03시 03분 ]
최근 심평원이 MSD가 중외제약으로부터 회수한 의약품 보험약가를 기존약가의 최저가로 적용하자 MSD는 이대로 고시될 경우 판매를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심평원 약제전문위원회는 최근 MSD의 판권회수 절차가 건강보험법내 미결정약 시행규제의 상호 양도·양수 합의 계약서에 의해 회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약가를 기존 약가의 최저가로 적용했다.

이는 양도·양수 계약서가 있을시에는 기존 보험약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현 규정에 의거해 평가할 경우 MSD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

이에 따라 적용된 약가는 티에남은 최저가의 90%선인 9653원, 메바코는 58%인 449원, 레니텍은 17%인 77원이다.

그러나 MSD측의 공식 입장은 중외제약과 맺은 계약서는 누가 봐도 양도·양수 계약의 의미를 분명히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서상의 양도·양수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오리지널약이 제너릭약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외제약의 연기요청에 대한 편의를 받아들여 이전시점을 1년 연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외자사들이 독점적인 이익만을 위해 공세를 펼치는 듯 평가하는 것은 어떠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거하더라도 부당한 처사라고 토로했다.

특히 회사측은 지난 79년부터 본사인 머크사로부터 생산에서 마케팅에 이르는 전분야에 걸친 수많은 유·무형의 노하우를 중외제약에 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회사측 관계자는 "앞으로 있을 유사사례를 위해서라도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가격 결정의 새로운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지를 관철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리지널의약품의 판권회수 움직임에 제동을 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 이번 MSD의 보험약가는 늦어도 이달 말경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될 방침이다.
이지명기자 jm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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