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병원 및 약국 등을 통해 각종 질환자의 불안심리를 악용해 식품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한 1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병원에서 식품을 처방받거나 구입을 권유받은 환자에게 식품을 암, 감기, 갱년기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하거나, 병원 및 약국 등을 대상으로 식품을 암, 당뇨병, 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했다.
또 일부 업소는 인터넷이나 일간지에 식품이 피부병, 갱년기장애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식품을 제품포장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도안·표시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식약청에 적발된 업소들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살펴보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주)노박건강나라는 동일 장소내 소재한 N의원에서 환자 진료 후 처방전에 처방해 '유-비피더스'(건강보조식품), '소이플라본'(특수영양식품), '천금'(제재가공소금)을 갱년기질환, 장염, 혈액순환계 환자의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9,307만원어치를 판매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D의원 부설 강서사랑의치유센타는 홈페이지에 '이뮤노플러스'(기타가공식품)가 암환자, 감기환자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환자 등을 상대로 구입을 권장해 쎈터내 식품판매업소인 '소망건강식품'을 통해 3,570만원어치를 판매했다.
또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디썬을 비롯 (주)엔엠피코리아, (주)두레컴, 쓰리제이팜(주), (주)LG씨아이, 한국피앤아이, 유진팜, 메딕스코리아, (주)바이오소프트텍 등 9개 업소는 병원 및 약국 등을 대상으로 자사 식품이 암, 당뇨병, 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책자나 전단지를 제작해 병·의원 및 환자들에게 배포, 제품을 판매한 혐의다.
프로폴리스프라자, 울트라메딕스(주), (주)아이솔정보링크, (주)조인팜등 4개 업소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일간지 등에 식품이 피부병, 갱년기장애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주)서흥캅셀 (주)유한메디카 금강제약(주)등 3개 업소는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토록 문자 및 그림을 표시하거나 비타민에 대한 영양성분표시를 위반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병원 및 약국 등에서 식품을 의약품처럼 과대·광고해 판매하거나 입원환자들을 상대로 만병통치약처럼 전단지 등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