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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醫·간호사 '마취행위' 보험급여 인정
[ 2002년 01월 17일 12시 25분 ]
일반의사와 마취 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가 건강보험요양급여로 인정된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경남 G병원이 질의한 '마취간호사에 의한 마취행위료 급여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을 통해 "마취행위료는 별도의 실시인력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마취과의사나 수술집도의사의 지시하에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행위를 보조하여 실시한 경우 마취행위료는 건강요양급여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의 한계는 마취행위를 직접 시술하는 것이 아니라 마취시 마취과의사나 수술집도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안녕을 위한 전문적인 간호를 하면서 마취행위를 보조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또한 일반의사의 마취행위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의료법상 마취행위에 대한 제한이 없다"며 "모든 의사가 환자에 대해 마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마취행위료에 대한 급여비에 청구는 제한이 없다"며 "다만, 의료기관에서 마취과 전문의를 초빙할 경우 초빙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그러나 "의료사고의 위험은 수술보다 오히려 마취가 빈번하다"며 "환자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현행 전문의 및 전문간호사제도의 근본취지임을 감안할 때 마취행위는 전문 의료인력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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