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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방 약제비환수 내달 판가름
[ 2002년 01월 18일 03시 20분 ]
과잉처방된 약제비를 의사가 청구한 진료비에서 환수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내달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18일 국회 및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입법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통합 문제로 검토되지 못한 법률안을 이번 임시국회 때 우선 처리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과잉약제의 원인제공자에 환수해야 한다는 사실에 여·야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복지부가 절대적으로 법개정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회기내에서 문제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한 관계자도 "여·야간 법개정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조문정리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김성순 의원이 국회 제출한 법률안에 따르면 공단은 과잉청구 등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약국)에 보험급여를 받게 한 요양기관(의료기관)의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토록 명시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잉처방 약제비에 대해 2억2천여만원을 의료기관의 진료비에서 환수하는 한편, 금주중 지난해 7, 8월 심사조정분 6억6,565만여원 환수에 나섰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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