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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약값 담합인상 제보 보상금 지급"
[ 2002년 01월 18일 02시 49분 ]
약국들이 담합해 의약품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나 제약 및 도매상들의 의약품 입찰담합 행위를 제보하면, 최고 2,000만원의 보상을 받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갈수록 은밀해지고 적발이 쉽지 않은 이같은 부당공동행위의 근절을 위해 이같은 보상금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따르면, 제보 대상 부당공동행위는 △약국들이 담합해위 의약품 가격을 결정·유지하거나 인상하는 행위 △제약사 및 도매상들이 의약품의 병원 입찰과정에서 담합하는 행위 △제약사들의 의약품 생산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 △의약품 대리점들이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다.

보상급 지급대상 사건은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에 해당돼 과징금 1억원 이상이 부과된 사건이다.

공동행위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퇴직한 경우에는 보상급이 지급되며, 제보자가 공무원인 경우는 해당 보상금의 50%만 지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상금제도로 인해 지능화되고 있는담합행위 적발 및 시정이 용이하고, (업체)내부적으로도 담합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담합근절효과가 높을 경우 보상금 규모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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