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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직영 도매·도매직영 약국 집중단속
[ 2002년 01월 18일 07시 10분 ]
의료기관이 직영하는 도매업소와 제약회사와 도매업소가 직영하는 약국에 대한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약협회관에서 열린 2002년 주요정책 설명회를 통해 올해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차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직영의혹이 높은 도매업소와 제약 도매업소에서 직영 의혹이 높은 약국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직영 도매와 관련, 도매업소의 등기부등본, 주주명부(출자 여부 및 금액 등)등을 열람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 임원 및 직원이 도매업소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도매업소가 특정 의료기관만을 위한 독점적 영업행위 등을 하는지 여부와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고발 및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의약품 화장품 등 판매가격의 안정적 유지기반 마련을 위해 시도 및 식약청으로 하여금 분기별로 가격정보를 조사하여 지역언론등에 제공토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정기적으로 가격을 조사하여 가격 정보를 공개하고 유통질서 문란 품목은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올해 의약품 유통거래비 절감과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기위해 추진한 헬프라인 이용 확산을 꾀하는 한편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설립을 위해 행정적 협조를 다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복지부는 2002년도 약무정책을 통해 올해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위해 ▲의약품오남용방지 효과 극대화 ▲질높은 의약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여건조성 ▲국민들이 의약분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목표로 정했다.
이정석기자 js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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