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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내 의원임대 내달부터 허용
[ 2002년 01월 18일 12시 54분 ]
복지부는 병원 활성화대책 발표에 따른 세부시행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8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 활성화대책 설명회를 갖고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의료정책과 임종규 서기관은 "병원 내 유휴공간을 의원급 의료기관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작용 등을 검토한 뒤 2월부터 허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병원내 요양병동 운영과 관련,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설 및 인력 기준, 보험수가를 정해 3월부터 희망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종합병원의 간호사 인력기준도 완화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임 서기관은 "병원의 간호사 인력을 완화하고 일부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일부 반대여론이 있지만 공청회를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병원의 전문병원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조만간 병협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해 상반기중 관련법을 개정하고, 전문병원의 범위와 인정주체, 지원책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개방병원 활성화를 위해 2003년 적정수가를 반영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농특법을 개정해 공중보건의사를 7대도시 이외의 중소병원에 배치하는 한편 입원료를 조기에 현실화하기로 했다.

임 서기관은 "의약분업 이후 개원 증가, 병상 과잉공급 등으로 인해 병원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병원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의료시장개방을 앞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를 조속히 완화해 자율성과 경쟁력,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병원 활성화대책 순회설명회는 21일 오후 2시 광주기독병원, 22일 오전 10시 대구가톨릭대학병원, 같은날 오후 2시 30분 부산 동아대병원에서 개최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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