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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개방 민간기구 이달 본격 가동
[ 2002년 01월 20일 12시 33분 ]
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한 민간기구가 이달말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서비스분야 시장개방문제를 논의할 'WTO 도하 개발 아젠다 보건산업대책위원회' 산하 서비스분과위원회는 이달말부터 월 2~3차례 정례회의를 열어 외국 의료제도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의협 및 병협 등 관련 단체의 준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분과위 간사를 맡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재국(보건의료연구실) 실장은 20일 "의료시장개방은 관련단체의 이익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양자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이익단체, 시민단체의 의견을 종합해 양허요구안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시장개방 협상은 오는 6월말까지 WTO에 양허요구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에 따라 분과위는 늦어도 3월말까지 각 국가별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보장제도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의협, 병협 등 관련단체 산하 별도 대책위에서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면 단체별 이해관계를 조율할 예정이다.

그리고 복지부와 외교통상부는 5월말까지 분야별 요구안이 확정되면 최종검토를 거쳐 양허요구안을 마련, 6월말 WTO에 제출한다.

조제국 실장은 "현재로서는 어떤 사안이 협상쟁점이 될지 단언하기 어렵지만 외국 면허소지자의 상호인정이나 비영리의료법인 이외의 영리법인 인정, 영리법인 설립조건의 완화 등이 미국이나 일본, EU 등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분야이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의료시장개방이 국내 의료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경쟁력을 높이고 질적수준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며 "단기적 대응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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