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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도입시 민간참여 지원해야"
[ 2002년 01월 21일 03시 53분 ]
국내에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할 경우 민간 영리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선별적으로 일반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책임연구원은 이외에도 △서비스유형 단순화 및 우선 서비스부문 선정 △기존 가족수발서비스 보완제도로 운영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선우 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1월호에 게재된 '장기요양보험 국가간의 제도비교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논문을 통해 네덜란드·일본·이스라엘 등 외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분석, 국내현실에 적용을 시도했다.

그는 외국제도간 유사점에 대해 △별도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재정일부 일반조세지원 △수급자격조건을 '건강상태 감안한 장애정도'로 규정 △사정의 객관성 유지 △보건의료전문직 종사자 사정담당 △NGO·영리단체 참여촉진 등으로 분석했다.

이어 차이점으로 △장애등급 다양한 설정 △서비스유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유무 △현금급여 조건 다양화 △부가서비스 다양화 등으로 분석하고, 국내 적용가능성을 타진했다.

논문은 먼저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시장참여를 장려해야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경우를 볼 때 정부예산만으로 수요에 부합하는 시설 건축이 불가능한 한계를 민간영리기업의 참여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세지원방식에 있어 "일본의 경우처럼 총소요재정의 50%를 일반조세에서 지원하기 보다는 장애 중증도·대상자 연령·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선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보험방식과 일반조세지원이 혼합된 방식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우 연구원은 또 "장기요양보험은 의료보험과는 달리 포괄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국내의 경우 다양한 서비스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유형 단순화·우선 서비스 부문 설정 등의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역사회보호서비스를 강조하는 국가일수록 가족수발자의 부담 경감과 가족수발 유지에 중점을 둔다"며 "가족수발서비스 보완시스템·각종 정보제공시스템 등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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