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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정보화설비 투자 세제지원 확대
[ 2002년 01월 21일 03시 23분 ]
ERP 및 CRM등 기업의 정보화를 위한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 기업의 생산성향상 및 공해방지를 위해 정보화설비 및 공해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등이 SCM(공급망관리) 및 CRM(고객관계관리) 설비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액공제 수준은 기존 ERP(전자적 기업자원관리)에 대한 공제 수준인 3%가 적용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10%가 적용된다.

폐유처리시설등 공해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집진시설 및 비산먼지 처리시설을 비롯 소음 진동방지시설 및 탈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천연가스충전시설 등을 대상으로 3%의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이번 확대방침에 따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 회수·처리시설'을 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수도권내 공해방지시설투자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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