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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월 과대광고등 위반사례 조사
[ 2002년 01월 22일 02시 46분 ]
복지부가 오는 3월부터 병의원의 허위·과대광고 및 기사성 광고를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협이 지난해 12월 및 1월 광고를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의협은 자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약 150건 정도의 위반 사례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월까지 서신 발송 등 계도를 펼칠 예정이다.
3월부터는 복지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으로 복지부 관계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료계 자체의 자율정화가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정부가 직접 단속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시행할 예정인 조치에 따르면 허위광고를 게재한 의료기관은 영업정지 2개월, 과대광고는 1개월에 해당되고 의료법상 금지한 의료광고도 1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또 일반적 내용을 포장해서 기사로 다루고 그 내용에 의료기관 약도나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첨가하면 기사성 광고로 간주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벌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사성 광고의 경우 그 내용에 허위나 과대광고 요소가 겹쳐지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나 알선 사주 행위가 엿보이면 처벌이 높아 징역 3년 및 과징금 1천만원이 부가되고 기사를 게재한 잡지사 등도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 발표가 있자 의료계에서 단속이 보다 실질적으로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료기관 과대광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됐지만 행정 규제가 뒷받침되지 못해 유야무야된 전례에 비춰볼 때 그렇다.
특히 의료기관의 허위 및 과대광고 특히 복지부가 이번에 명시한 기사성 광고는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 선지 오래됐다.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등 미용 관련 개원의들의 경쟁이 때로는 도를 벗어나고 의약분업 이후 불기 시작한 개원 열풍에 따라 주간지나 여성지 등의 매체를 이용한 의료기관의 광고전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같은 의사로서 여성지 광고를 보면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며 "자율 정화가 안될바에는 차라리 정부가 강력히 단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계도가 우선"이라며 "계도 후에도 계속해서 위반하면 윤리위서 고발하든가 아니면 복지부가 직접 행정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해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을 내비쳤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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