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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분업후 법정소송 연거푸 '쓴잔'
[ 2002년 01월 22일 03시 19분 ]
의약분업이후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건강보험을 둘러싸고 벌인 법정소송에서 연거푸 쓴잔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계는 요양급여비용과 관련,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총 6건의 법정소송을 진행, 4건이 기각되고 2건이 진행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송현황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10월20일 의협과 의사 398명이 복지부장관과 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상대가치고시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소명부족을 이유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현재 윤철수 전의협 법제이사 등 3명에 의해 헌법소원이 진행중이다.

또한 H의원 박모 원장등이 지난해 11월 시행된 통합진찰료 시행이전 방식으로 청구한 명세서가 반려되자 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지급 가처분신청'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공단은 구체적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의무가 없다"며 정부쪽에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A산부인과 김모 원장 등 3명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차광주사제 원외처방 삭감취소 청구'에 대해서도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그 목적과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법영역"이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신장내과 전문의 김모 원장이 제기한 '혈액투석 정액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지난 15일부터 본안에 들어갔다.

이외에도 아주대병원이 제기한 '항생제 삭감 취소' 행정소송과 이모씨가 제기한 '약사법개정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 초기 의료계와 정부가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제도의 정확한 취지를 분석한 후 소송을 제기해야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의료계의 신중한 대응을 요청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법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제도를 개선하고 싶어도 판결이후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며 "법정소송을 남발하기보다 제도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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