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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개원協, 대한매일 상대 반론청구 승소
[ 2002년 01월 23일 12시 52분 ]
산부인과개원의協이 대한매일의 '자궁없는 여성들'이라는 기사에 제기한 언론중재청구에서 승소했다.

산개協은 △대다수 의사들을 배금주의에 물든 부도덕집단으로 매도 △근거없는 한방처방 인용 △자궁적출술에 대한 이해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언론중재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대한매일은 언론중재위의 조정결과에 따라 19일(토)자 '오피니언란'에 산개協 최영렬 회장 개인명의의 반론을 게재했다.

반론은 "산부인과 의사는 자궁내막증의 경우 복강경 수술과 호르몬 요법을 병용하는 비수술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고통이 심한 합병증을 가진 일부 환자에게만 최후수단으로 자궁적출 수술을 시행한다"며 "악성의 경우 근치적 자궁적출술이 공인된 치료법"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발표됐다.

이어 "한방치료가 '효과가 높다'는 주장은 임상적으로 검증된 바 없고, 호르몬 억제요법의 효과를 한방치료효과로 혼돈할 수 있다"며 "의사들이 악성·양성을 가리지 않고 수술부터 권유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승소에도 불구, 최 회장은 반론보도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 회장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중재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다"며 "언론기관의 공식 사과문 정도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오피니언란에 개인의견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축소됐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이어 "18일 중재결정이 나자마자 토요일(19일)자 구석에 개인주장 형식으로 게재된 반론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미 집중보도를 통해 각인된 이미지가 이 정도로 개선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최 회장은 "경험부족으로 정확한 요구사항을 제기하지 못했다"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조만간 언론중재 진행과정 및 대처방법을 글로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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