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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사協, 교수 학회지원 가능등 규약안 마련
[ 2002년 01월 22일 11시 52분 ]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승인한 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최근 KRPIA가 자체 공정경쟁규약안을 마련해 공정위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이의 수용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KRPIA측에 의하면 이번에 확정된 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은 2/3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제약협회내 외자사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외자사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별도의 개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KRPIA가 제출한 공정경쟁규약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학회지원시 30일 이전에 공정거래협의회의 통보·심의를 거친 후 시행토록 하는 제약협회 규정안의 제한적인 조항을 전면 배제하고 있다.

또한 학술연구 목적으로 제공되는 의학관련 서적, 간행물 등과 공인된 학회와 연구기관의 공익기금에 제공되는 금품 등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학술대회와 심포지엄 참가자를 지원할 경우, 그 주요 목적이 의약학 관련 정보의 제공에 합당하다면 합리적인 수준의 숙식비 및 여행 경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보건의료 전문가에 대한 접대는 적당한 상식 수준이라는 한도내에서 허용하고, 답례를 목적으로 하는 사례비도 제공된 서비스의 정도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수용했다.

이 같은 규약의 관리는 규약위반 관련 정보가 KRPIA에 접수될 경우 가능하며, 접수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규약 위반사항을 확인한 후 회원사에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출석시켜 항의의 근거자료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해명토록 했다.

그러나 항의에 대한 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시에는 대상회원사의 징계조치사항을 전 회원사에 통보하고, 무거운 징계일 경우 회원제명 등의 효력을 발생토록 했다.

이와 관련 KRPIA측 관계자는 "이번에 공정위에 제출한 공정거래규약안은 지난 99년 협회 설립과 동시에 지속적인 검토를 거친 후 해외에 적용되고 있는 국제적인 규약을 현재 국내 상황에 맞게 반영해 세부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어느 국제적인 협회 규약에 의거해봐도 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과 같은 제한적인 조항은 없으며, 외자사를 견제하기 위한 제약협회측의 의지가 많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약협회측은 이번 공정경쟁규약안은 협회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며, 업계의 의견 및 국내의 공인된 학회, 전 세계적인 공정경쟁규약에 의거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공정위 경쟁촉진과 관계자는 "아직 KRPIA가 제출한 규정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종별 특수성에 의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23조에 명시돼 있으나, 국내사와 외자사의 형평성 논란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규약내용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명기자 jm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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