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요양기관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요양기관 진료비(약제비) 산정에 이의를 제기한 환자 3명중 1명꼴로 환불조치가 내려져, 보험급여비 산정에 주의가 요망된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행 양영화)이 집계한 '2001년도 민원관련 업무처리 실적'에 따르면 심사기준 등 건강보험과 관련한 민원이 3,814건으로 전년도 2,286건보다 무려 6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계에서는 내방상담 56건과 전화상담 3만8,400건이 제외돼, 이를 포함하면 정부의 재정안정 대책후 요양기관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음을 반증했다.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인터넷등을 이용한 일반민원이 3,3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양급여비용 민원이 495건, 내방상담 56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반민원 3,319건중 심사기준(1,267건)과 분업후 약제비 산정기준(1,162건)이 2,429건으로 전체 73.2%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 반면, 요양기관 현황(159건)과 EDI청구 등 기타(731건)는 각각 4.8%와 22%에 불과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관련 민원을 보면, 환자들이 제기한 495건중 27.7%인 137건, 1억2,931만원(건당94만4천원)에 대한 환불조치가 요양기관쪽에 내려졌다.
아울러 17건은 정당, 227건은 취하됐으며 114건으로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종결됐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9월부터 인터넷을 이용해 요양급여비용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받아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며 "앞으로 인터넷과 전화민원을 활성화해 국민과 요양기관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