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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슐린주사제 원외처방 급여 인정"
[ 2002년 01월 23일 12시 52분 ]
인슐린 주사제의 원외처방에 대해 조만한 보험급여가 인정될 예정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가주사가 가능한 인슐린 주사제의 원외처방의 경우 그동안 외래관리료를 지급하지 않던 것에서 앞으로 원내조제 및 원외처방 모두 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내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이를 확정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행정해석을 통해 주사제의 의료기관 원내조제를 원칙으로 하고, △치료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장기이식환자 등 1차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희귀약 포함) △장애인 등의 경우 등에 대해서만 원외처방을 인정해 왔다.

그러나 내과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에서는 인슐린 주사품목의 구비문제와 환자불편을 들어 원내조제 대상에서 예외로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슐린에 대해 원외처방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별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내부의 의견을 조율을 거쳐 고시 또는 새로운 행정해석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인슐린 주사제의 원외처방이 인정될 경우 당뇨환자들이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돼 환자부담액을 줄어드는 반면, 보험재정은 월 4억원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일부 항암제 주사 등 사용빈도가 적은 전문의약품은 원내조제를 원칙으로 하되 원외처방 인정 여부는 추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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