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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행청구 위반기관 벌금형이상 처벌
[ 2002년 01월 24일 02시 57분 ]
앞으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의 대행청구가 금지되고 의원급 요양기관만 대행청구가 허용될 전망이다.

또 민간대행업소를 통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일체 금지되며, 대행청구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된다.

복지부는 24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공포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관련 의약단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한 대행청구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먼저 "의약단체가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비영리사업으로 하는 경우의 대행청구만 인정한다"며 "이 경우도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은 반드시 요양기관이 직접 심평원에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벌칙사항에 대해 "대행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요양기관이 대행청구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대행청구 불가자에게 대행청구를 하게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대구 C치과의원의 경우 대행청구업체를 통해 내원일수 부풀리기·비급여대상 포함 등 9천만원의 부당금액을 청구한 것이 적발됐다"며 "이외에도 환자의 개인비밀 누설 등 대행청구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법안 제정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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