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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자보수가 정부고시 위헌소송 제기
[ 2002년 01월 24일 03시 10분 ]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수가를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것과 관련, 위헌소송을 제기, 귀추가 주목된다.

병원협회(회장 라석찬)는 24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수가를 정부가 고시하는 것에 대해 법적검토를 끝내고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과 병원은 황모 변호사를 선임키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금명간 법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소송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진료수가 고시와 의료기관이 환자에 대한 직접청구 금지조항이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의협과 병협은 특히 진료수가 고시와 관련, 건강보험은 요양급여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형식을 취해, 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과 같은 공보험이 아닌 사보험에 의한 진료수가를 국가에서 정한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강제하고 있어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자에 대한 직접청구 금지에 대해서도 "보험회사 등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해 청구할 수있다고 설정돼 있어 지나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병협 관계자는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경우 의료법에 의해 처벌규정을 만들어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치료를 강제하면서, 사보험인 자동차보험의 수가마저 고시로 정하는 것은 경제질서의 기본규정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과 병협은 현재, 선택진료비를 환자에게 직접 청구해 보험사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강남성심병원을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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