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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현실화 대비 제반여건 구축 착수
[ 2002년 01월 24일 03시 05분 ]
한국원격진료협회(회장 한상태)는 원격진료 허용에 대비해 국내 환경에 맞는 원격진료시스템과 의료의 질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한국원격진료협회의 한상태 회장은 24일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의료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불필요하게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아도 돼 중복검사나 중복진료를 억제할 수 있다"면서 "이사회가 구성 되는대로 분야별 과제들을 정리해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원격진료를 시행중인 대학병원과 의료진, 병원, 의료기기업체, 제약사 등이 모두 협회에 가입하도록 하고 가칭 원격진료학회가 빠른 시일안에 설립돼 원격진료수가와 진료의 질 향상방안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간 또는 의료인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있다.

이에 따라 내달 임시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독일 등과 같이 본격적인 원격진료시대를 맞게 된다.

한국원격진료협회는 지난 11일 창립돼 2월경 복지부에 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할 예정이다.

협회 박명환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인터넷 전송속도나 화질 면에서 세계적 수준인만큼 원격진료 도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복지부와 협의해 의료수가와 의료사고의 책임한계 등을 정하고, 병원 및 의료진에 대한 교육체계를 갖춰 국내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협회에는 의대 보건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병원 보건의료기관 제약사 의료기기업체 등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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