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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신 의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 2002년 01월 24일 09시 58분 ]
참여연대는 24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지난해말 상임위 강제 사·보임 당한 것과 관련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판청구는 김홍신의원과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장유식 변호사가 함께 제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심판청구는 이만섭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것으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상임위에서 강제로 사임시킨 행위'가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을 확인하고 ▲'국회의장의 강제 사임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김홍신 의원과 장유식 변호사는 심판청구서에서 "권한쟁의심판은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대해 심판을 하는 것인데,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은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헌법상의 권한이며, 이 권한은 국회의 다수파의원에게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파의원과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모두 보장되는 권한인데 그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같은 이유를 들어 "피청구인(국회의장)의 이 사건 행위는 적법·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확인을 구하고, 또한 피청구인의 동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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