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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마케팅전략 어디까지 윤리적?
[ 2002년 01월 24일 13시 02분 ]
미국의학협회(AMA)가 권고하는 사례 상한선은 얼마나 될까.
12년간 개정되지 않아온 AMA의 윤리지침에 따르면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100불 정도의 선물이나 사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순수한 교육기능이나 환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베풀 수 있을 경우라고 제시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紙는 전한다.
또한 의사와 제약회사 간에 명목상의 자문(token consulting) 협정을 맺어 고가의 사례품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내용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작 “명목상 자문”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정의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다.
게다가 무료의 조식, 중식, 석식을 의사들이 원하는 대로 제약회사가 제공하고 의사들이 이를 수락하는 것을 막는 지침은 AMA의 윤리지침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 역시 부각됐다.
한편, 워싱턴포스트紙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의사들에게 사례금을 지불하는 것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AMA의 윤리지침으로는 판단하기에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워싱턴포스트紙가 파헤친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2]
화이자社는 워싱턴 지역 의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1일 ‘임프루브(Improv:디너와 코메디쇼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 체인)’에서 전형적인 “교육과 오락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화이자社의 초대장에는 환영회와 만찬과 함께 “항생제와 호흡기계 감염증의 치료”에 대한 강의가 있다고 적혀있다.
그리고 나서 올해의 여성 코메디언으로 선정된 캐틀린 마티건이 등장하는 것이 행사 순서이다.
AMA 지침에서는 오직 무료 식사접대는 “중간 정도”의 것으로 교육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데 중간 정도의 식사대접이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것일까.
워싱턴포스트紙가 인터뷰한 AMA의 윤리지침 관련 위원인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앤드류 M 토마스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AMA 지침에서 말한 식사 접대는) 가족과 화요일 밤에 나가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외식이며 아마도 별 다섯개 짜리 레스토랑에서의 접대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침에는 명목상이 아닌 실제 제약회사의 자문 노릇을 하는 의사들에게 별 다섯개 레스토랑에서 접대나 연사비 지급이 배제되어 있지 않다.
(계속)
윤의경기자 ekyeu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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