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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처방전 1매발행 의사 처벌
[ 2002년 01월 24일 12시 26분 ]
이르면 내달부터 처방전 2매발행을 위반한 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열어 처방전 2매 발행을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개정안'을 의결하고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고시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대다수 참석 위원들은 정부의 개정안에 찬성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 대표는 반대입장을 보여 소수의견을 첨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행 의료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의사가 처방전의 기재사항, 서명 또는 날인 및 환자에게 교부하는 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던 것에서 그 처분기준이 '경고'로 낮춰진다.

또한 의사가 처방전 2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대로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월 처분이 유지된다.

규개위는 또 이날 심사에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한 경우 종전 자격정지처분에서 영업정지로 처분내용을 변경했다.

정부관계자는 "그동안 복지부에서 규제심사위가 열리지 않아 심의가 늦춰진 것으로 안다"며 "늦어도 내달중순경이면, 규개위 심사 및 고시가 완료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확정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이 원활히 이뤄질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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