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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協-외자사協, 학회 지원등 입장차 '확연'
[ 2002년 01월 25일 02시 25분 ]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최근 자체 공정경쟁규약안을 만들어 공정위에 승인을 요구하고 나섰다.
KRPIA의 이번 공정규약안은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안과 핵심부분에서 첨예한 이해관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안이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 제공되는 금품류 등 제공범위를 크게 제한시킨데 반해 KRPIA의 규약안은 제한범위를 탄력성 있게 풀어놓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제약협회 규약안은 학술목적의 국내외 학회에 참석하는 의료인 등에게 협찬할 수 있는 범위를 항공료(이코노미클래스), 등록비, 식대, 숙박비 등으로 제한시켰다.
그러나 KRPIA 규약안은 항공료의 경우는 비지니스클래스도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또한 '합리적인 수준의 수준의 숙식비 및 여행경비가 제공될 수 있다'고 규정, 공식적인 학회활동 이외의 '여행경비'가 추가됐다.
제약협회는 '학술목적 이외의 해외·국내여행에의 초대 또는 후원하는 경우'는 금품류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양단체가 이처럼 여행경비나 항공료 제공범위 등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대부분의 해외학회 참가지원이 사실상 여행코스를 '곁다리'로 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외여행 코스는 학술대회 참가비보다 더 큰 경우가 적지않아 국내 제약사의 경우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서 상반된 의견이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접대비 항목과 관련, 제약협회 규약안이 아예 관계조항이 없는 반면 KRPIA 규약안에는 세부항목이 들어있다.
이들 관련조항은 '회원사들은 재정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보건의료 전문분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보건의료 전문가에 대한 접대는 적당한 상식주준의 것이어야 한다', '답례를 목적으로 하는 사례비는 제공된 서비스의 정도에 알맞아야 한다'는 규정 등이다.
이 조항들은 외자사들이 접대비나 사례비를 공식항목으로 비교적 투명하게 처리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공식경비를 외자사들과 같은 수준으로 대량 쏟아붇지 못하고 리베이트 등 뒷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은 국내사들에게는 독소조항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굳이 접대비 항목이 필요하지 않지만 외자사들에게는 접대비 항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KRPIA안의 접대비 범위에 대해 '적당한 상식수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기준이냐며 강력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답례를 목적으로 하는 사례비'의 경우도 제약협회의 규약안과는 표현에서는 다르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이다.
제약협회 규약안은 '의약품 거래와 관련이 있는 기부금'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약품채택비 등 대가성이 있는 공개적인 금품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투명한 기부금을 대량 쏟아부을 수 있는 외자사들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분석된다.
KPRIA는 대신 '답례목적 사례비'로 간접 표현하고 그 사례비 정도는 '제공된 서비스의 정도에 알맞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했다는 분석이다.
이 규정은 대가성의 사례비를 제공할 수 있으나 너무 과다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지만 '알맞아야 한다'는 범위가 사실상 애매모호하다는 비판이다.
양 단체가 같은 의견을 보이는 부분도 있으나 다소 제한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다.
양 단체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제공되는 의학관련 서적 또는 의료기기 등'과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의 공익기금에 제공되는 금품' 등에 대해서는 제공할 수 있다는데 같은 시각을 보였다.
이 조항들은 국내사든 외자사든 규모면에서 크지 않고 관행상 이루어져 같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양단체는 이처럼 공정경쟁규악안중 핵심내용들에 대해 큰 견해차를 나타내고 있다.
양 단체는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답례를 제공하는 '방법'과 '범위'에 대해 상반된 입장임을 드러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양단체의 다른 의견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KRPIA의 규약안 요구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자못 주목되고 있다.
민경두기자 kdm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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