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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오리지널藥 과다처방 병의원 실사
[ 2002년 01월 25일 03시 59분 ]
고가 오리지널 약 등을 집중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가 보다 강화된다.

또한 특허기간이 만료된 의약품의 보험약가가 재조정되며, 참조가격제 시범시업이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약품비 절감방안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3개 효능군을 대상으로 일정가격보다 비싼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차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참조가격제 시범사업을 일정기간 실시하기로 하고, 결과에 따라 대상품목을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약가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일환으로 특허 기간이 만료된 오리지널 품목 등 약가산정 당시에 비해 여건이 변화된 의약품에 대해 가격 재평가를 실시해 적정수준으로 약가를 조정하는 한편, 고가약 등 특정의약품을 집중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실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 이후 납품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판단된 3세대 항생제·고영양수액제 등 특별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원가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약가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로 하고, 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다빈도로 사용되는 의약품을 중점 조사키로 하는 한편, 요양기관 뿐 아니라 제약회사·수입업소 등에 대해서도 연계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품비는 분업 초기 크게 증가한 후 최근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며 "올해에는 약품비 절감방안에 총력을 기울여 보험재정 건전화를 적극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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